규정

대한장연구학회 다기관연구자상 규정

제정: 2011년 7월 18일
개정: 2015년 9월 15일
개정: 2021년 4월 17일
개정: 2024년 4월 13일


제1조 목 적
본 규정은 대한장연구학회(이하 본 학회라 함)의 발전과 본 학회 평생회원의 연구를 장려하기 위하여 학문발전에 괄목할만한 공헌이 인정되는 연구자 또는 연구 논문에 대한 학술상 지급 시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명 칭
본 학술상의 명칭은 '대한장연구학회 다기관연구자상'이라고 한다.

제3조 지급대상
제 1항
본 다기관연구자상의 수혜 대상은 대한장연구학회 산하 연구회에서 주도한 다기관 연구로 진행된 장연구에 관한 논문 중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.
제 2항
수상자는 다기관연구자상으로 총 1명을 시상한다.

제4조 지급대상자 및 논문의 자격
제 1항
다기관연구자상 수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장연구학회 평생회원 중 회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회원으로서, 동일한 논문으로 다른 학술상을 수상한 경력이 없는 자로 한다.
제 2항
다기관연구자상 대상 논문은 순수 국내 연구진에 의해 국내에서 시행된 연구로서 논문 저자, 소속, 사사 등에 '대한장연구학회'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하며, SCI(E) 공인국제학술지에 심사시기를 기준으로 1년 이내 게재된 원저가 된다.
제 3항
다기관연구자상 수상자는 해당 논문의 제1저자 또는 책임 저자로 국한한다.

제5조 지원신청
제 1항
다기관연구자상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지정한 날까지 본 학회 심사위원회에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.
  • 신청서 (소정 양식)
  • 이력서
  • 연구업적 목록
  • SCI (E)공인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별책 PDF 파일(심사시기 기준 최근 1년 이내)
  •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

제6조 학술상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
제 1항
학술상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당해년도 회장과 위원장이 위촉한 5명 내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대한장연구학회 회칙이 정한 회장의 임기에 따른다.
제 2항
심사위원회는 공고 시 발표되는 심사 기준에 따라 해당 수상자를 선정한다.
제 3항
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7조 학술상 수여 및 상금 지급방법
제 1항
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다기관연구자상 수여대상자에게 학회는 정기총회에서 상장과 부상으로 소정의 상금을 지급한다.

제8조 부 칙
제 1항
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하거나 심사위원회의 결의로 별도 내규를 정할 수 있다.
제 2항
본 규정은 본 학회 임원회의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하며, 임원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