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2019년 이전
베체트 장염 약제와 관련한 고시 개정

관리자 작성일 : 2005-12-27 조회수 : 6,619

1. 관련근거 :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-4778 호 ( ‘ 05.11.10 )
2. 복지부는 위 호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고시 개정 ( 안 )

신설

[239] 기타의 소화기관용약

구 분

세부인정기준 및 방법

사 유

mesalazine 제제
(품명 : 살로팔크정 등)

1.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·적절하게 투여시 요양 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.

2. 허가사항 범위 (효능·효과 등) 를 초과하여 베체트장염에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.

베체트 질환이 희귀난치성 질환이며 , 의학적 타당성 (Martindale,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등 ) 고려

변경

[621] 설파제

구 분

세부인정기준 및 방법

의견조회 ( 안 )

사 유

sulfasalazine 경구제
(품명:사라조피린이엔정 등)

1.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·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.

2. 허가사항 범위 (효능·효과) 를 초과하여 강직성 척추염 , 건선성 관절염 상병에 기존의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약물 (NSAIDs) 투여에도 호전되지 않아 투여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.

< 신 설 >

1. 좌 동




2. 허가사항 범위 ( 효능·효과 ) 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.

- 아 래 -

강직성 척추염 , 건선성 관절염 상병에 기존의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약물 (NSAIDs) 투여에도 호전되지 않아 투여한 경우

베체트장염

베체트 질환이 희귀난치성 질환이며 , 의학적 타당성 (Martindale,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등 ) 고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