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-4778 호 ( ‘ 05.11.10 )
2. 복지부는 위 호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고시 개정 ( 안 )
신설
[239] 기타의 소화기관용약
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|
사 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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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esalazine 제제 |
1.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·적절하게 투여시 요양 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. |
베체트 질환이 희귀난치성 질환이며 , 의학적 타당성 (Martindale,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등 ) 고려 |
변경
[621] 설파제
구 분 |
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|
의견조회 ( 안 ) |
사 유 |
sulfasalazine 경구제 |
1.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·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. |
1. 좌 동 2. 허가사항 범위 ( 효능·효과 ) 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. - 아 래 - ○ 강직성 척추염 , 건선성 관절염 상병에 기존의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약물 (NSAIDs) 투여에도 호전되지 않아 투여한 경우 ○ 베체트장염 |
베체트 질환이 희귀난치성 질환이며 , 의학적 타당성 (Martindale,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등 ) 고려 |